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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2.21 17:09

'도도맘' 김미나, 前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받는다

▲ 김미나, 강용석 (TV조선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강용석(49) 변호사와 불륜설이 제기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가 전남편 조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는 김미나가 전남편 조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했다.

김미나와 조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미나가 조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되 두 사람은 `일체 언론이나 방송 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1월 김미나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신의 SNS에 이 사실을 게재해 조항을 위반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조씨가 약속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의 전남편 조씨는 김미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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