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3.06.24 11:40

백지영-남규리 초상권 소송 일부 승소, 재판부, "블로그 통해 연예인 초상사용권 침해 인정"

▲ 초상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백지영ⓒ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가수 백지영과 연기자 남규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담당 정찬우 판사)은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최씨는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직원들이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초상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남규리 ⓒ스타데일리뉴스
재판부는 "블로그 포스트들이 텔레비젼 프로그램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으로 외견상 보이게 했지만 실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한 마케팅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이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백지영, 남규리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