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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2.14 11:33

수지 측,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금전적 배상 어렵다" 입장 밝혀

▲ 수지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유튜버 양예원으로 인해 알려진 불법 누드촬영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공개지지를 한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원스픽처 스튜디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수지는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합정 원스픽처 불법 누드촬영' 관련 국민 청원을 동의한 장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유튜버 양예원이 3년 전 피팅모델 계약을 했다가 20여 명의 남성에게 강압적으로 사진 촬영을 당했으며, 해당 사진이 음란사이트에 게재된 일에 관한 청원이었다. 그러나 원스픽처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로 밝혀졌고, 업체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진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지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며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및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25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한 바 있다.    

그러나 수지 측은 “만약 금전을 지급하고 조정을 하게 된다면 연예인이 가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라며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사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며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스튜디오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라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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