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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호철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3.06.23 14:56

비 무혐의 처분, "먹튀 증거 충분치 않다"

서울중앙지검,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처분

[스타데일리뉴스=신호철 기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비(31, 본명 정지훈)가 2년여의 검찰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담당 권정훈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의류회사 J사의 회삿돈을 모델료 명목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비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비는 지난 2010년 4월, 회사의 돈을 모델료 명복으로 챙겨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의류사업가 이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 횡령 혐의로 고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출처:공식 홈페이지)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 산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거액의 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에게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없으며 J사의 자금 추적에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2010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2011년 9월 회사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고액의 모델료와 제대로 된 모델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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