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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12 15:07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 언제까지?

면책특권 남용으로 무차별적인 폭로 공세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어김없이 의원들의 무차별적인 폭로 공세가 이어졌다.

사실이 아니라도 의원들은 처벌받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면책특권'을 정치 공세에 남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로전을 벌였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캄보디아 PF 대출 사업 막후에 민주당 현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이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석현 민주등 의원은 "이 사건에는 현 정권의 실세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있다. 그리고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코오롱 이웅렬 회장도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폭로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신지호 의원에게 "선배 의원으로서 한마디 얘기한다"면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본회의장에서 무책임한 폭로,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 역시 "모든 폭로성 이전투구는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저해되는 어떤 발언도 정치권에서 자제할 것을 여야 공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기 반성은 잠시뿐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까지 여야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를 계속됐다.

이 같은 폭로전이 계속되는 이유는 의원들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도 전혀 책임질 일이 없다는 데 있다. 국회에서는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면책특권으로 인해 의혹의 당사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이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용으로 변질되고 그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문별한 공세전으로 변질된 면택특권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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