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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3.06.21 10:01

오픈월드 장석우 대표, 징역 6년 원심 확정

연습생 성폭행 혐의, 대법원 '원심 파기 이유 없다'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장석우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으로 기소된 장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도 함께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가 허용된다"며 장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씨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연습생을 상대로 성적 비행 행위를 한 것은 가중적 양형조건이 돼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다는 장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미성년자 연습생 등 소속사 연습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소속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1,2심 모두 징역 6년에 5년간 신상공개,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던 장 대표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죄질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원심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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