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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1.30 15:44

'母 채무 논란' 비 측, "피해자 측 협박한 적 없다, 녹취록 있어" 주장

▲ 비(정지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비(정지훈)의 모친이 약 2500만 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해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A 씨가 비 측이 직접 만나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에 비의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30일 "사기 주장 당사자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이 없다"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 측은, 처음 만난 날 약 1시간 반 가량의 현장 녹취록과 그로 부터 이틀 후 약 34분 간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A 씨가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와 관련해 소속사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다.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10년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도 하나도 안받고, 쌀값을 계속 외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중간 중간 정산을 했을 것"이라며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되어야 한다.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장부는 임의로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자유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피해자 A 씨가 증거로 내놓은 해당 장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19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 하였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의 모친은 2000년에 세상을 떠났다고도 설명했다.

끝으로 비 측은 "재차 말씀 드린다.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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