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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1.30 11:30

김부선, 명예훼손해 벌금형... 'SNS에 허위글 게재'

▲ 김부선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김부선(57)이 SNS에 허위 정보가 담긴 글을 게재한 가운데,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은 '난방 비리' 문제로 아파트 전 부녀회장과 갈등을 겪었다. 이후 김부선은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며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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