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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1.29 19:54

비 채무 피해자, "비 측, '지금 돈 받고 끝내라' 협박 아닌 협박했다" 주장

▲ 비(정지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비의 부모가 약 2500만 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해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A 씨가 앞서 발표된 비의 공식 입장문과 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의 부모가 채무 불이행을 해 피해를 봤다는 A 씨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 측에서 낸 공식입장에 대한 반박과 비 아버지 만난 후기"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짜고짜 왜 이제서야 나타났느냐고 따졌다"며 "그게 아니라 이제야 저희의 아픈 사정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이크로닷과 도끼의 부모가 채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고 저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글을 올렸던 것은 단지 비의 아버지가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모른척하며 우리를 피했던 것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갔는데도 무시했던 것,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빚을 갚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비의 소속사 관계자와 비의 아버지를 만났을 당시 사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 측에서 먼저 사과하는 말과 태도를 보여줬다면 우리도 비 측에서 요구한 대로 글을 내리고 좋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다"며 "`돈을 지금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지금 받지 않는다면 글을 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30년 동안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속앓이했던 괘씸하고 분한 마음에 75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비 측이 낸 공식 입장문에 쓰인 `1억 원의 합의금`을 해명했다. 

또한 비 측이 말한 원본 서류 미지참에 관련해 "처음부터 그들은 돈으로 합의하겠다고만 얘기했으며 원본 서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원본 서류는 기사로 알았다. 서류는 재판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반박하며 비의 부모님이 이름이 적힌 서류를 공개했다.

▲ 비(정지훈) ⓒ스타데일리뉴스

앞서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지난 28일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방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며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며 부채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뿐더러, 거액의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 씨는 "우리 가족은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나긴 싸움을 해야 한다. 저는 빌려줬던 돈 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다. 30년 전 어머니의 정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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