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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1.29 19:23

마동석 父 변호인, "마동석 아버지, 직접 돈 받은 적 없다... 대표로서 책임졌을 뿐"

▲ 마동석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마동석의 아버지가 과거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빼돌렸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당시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마동석의 아버지가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회사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SBS 연예뉴스는 "2010년 마동석의 부친인 이 모씨(85)가 고교 시절 인연이 있는 피해자 A 씨(83)의 약 5억 원 상당의 노후자금을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OSE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B 씨가 "마동석의 아버지는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B 씨는 마동석의 아버지인 이 모씨가 회사 임원을 대신해 회사 대표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형사 재판에 임한 것이라며 "마동석의 아버지인 이 모씨가 2010년 회사를 경영할 당시 사업 계좌를 맡았던 임원이 잠적했고, 마동석의 아버지는 그 임원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닌가 추측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변호인 B 씨는 마동석의 아버지는 피해자인 A 씨에게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탁했다고도 전했다. B 씨는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했고, 별도의 민사 조정 절차에서 형사 기소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며 A 씨가 내놓은 차용증이 단 한 장도 없어 조정 성립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마동석의 소속사인 TCOent는 같은 날 "2010년경 아버지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었으나, 금액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하였음을 마동석 배우의 아버지와 담당 변호사,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소속사는 "마동석 배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이외의 책임이 있다면 마동석 배우는 아들로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동석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은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사 재판 판결이 나왔으며, 곧 민사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마동석의 부친이 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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