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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1.28 14:42

'母 채무 논란' 비 측, "당사자 만났으나 부채 관련 자료 확인 못해... 합의급 1억원 요구"

▲ 비(정지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비의 부모가 약 2500만 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해 해당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가 온라인에 등장한 가운데, 비의 소속사 대표와 비의 부친과 상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8일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방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며 부채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뿐더러, 거액의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비 측은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소속사는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저희 부모님은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며 "그분들이 쌀 약 1700만 원 어치와 현금 800만 원을 빌려 갔다. 돈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비의 부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갚지 않고 잠적했다"며 어음을 공개했다.

A씨는 "비에게 편지도 쓰고 연락하려 해 봤지만 닿지 않았다"면서 "소송 기간도 지났고 법적 대응을 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돈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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