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10 15:38

현경병 의원 300만원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정치활동에 1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돈 요구해..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58,서울 노원갑)이 벌금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1억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에게 ‘정치활동에 1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고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같은해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 의원은 이 중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안성 골프장 대표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현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공성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 강인형 순창군수, 정윤열 울릉군도 시장과 군수직을 상실했다. 모두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