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42)PD가 자신이 키우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스타덤 소속 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 7천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2억 7천여만원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이라며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