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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1.22 17:57

'사기 혐의' 계은숙,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500만 원 가로챈 혐의'

▲ 계은숙 (MBC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린 가수 계은숙(57)이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전과 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계은숙은 2014년 10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지인이 일본에서 돈을 가져오는 등 돈 들어올 곳이 많다"며 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계은숙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한편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 이후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해 1988년부터 1994년까지 7년 연속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하며 `엔카의 여왕`으로 불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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