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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1.20 11:44

'故 장자연 사건' 부장검사, "잘 봐달라" 청탁 받았다... 조사서 시인

▲ YTN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성 상납 의혹을 무혐의 판단했던 부장검사가 ‘잘 봐달라’는 내용의 검찰 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YTN은 "조사단이 故 장자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가운데 김 모 당시 부장검사를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故 장자연을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조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는 "조 씨의 아내가 검사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했던 검사가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조 씨를 포함해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장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배우 故 장자연은 2009년 전 매니저에게 자필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엔 소속사로부터 연예 관계자를 비롯해 정·재계, 언론계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요구받았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장자연의 유서를 바탕으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작성됐고,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된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공소시효를 두 달 앞둔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면서 재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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