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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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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9 15:57

토미상회 측, "전효성과 전속계약 변함 없다"

▲ 전효성 (토미상회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의 소속사 토미상회 측이 전효성과의 전속계약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토미상회 측은 “14일 진행된 판결 결과에 의해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계약관계는 변함없을 것으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전효성)와 피고(TS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피고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전효성)의 2017년 6월 23일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 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토미상회 측은 “판결문에 의해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당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 전효성씨가 좋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전효성은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부터 3년 가까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뒤 미정산금을 포기하고 일부 받은 계약금도 소속사에 반환하더라도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TS 측은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전속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지난 14일 전효성을 TS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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