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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1.16 18:46

TS엔터, "전효성과 전속계약 위반한 적 없어... 항소 제기 예정"

▲ 전효성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TS엔터테인먼트가 항소를 제기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16일 "지난 14일 진행된 전효성과의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정산 및 매니지먼트 권한 부당 양도의 전속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음을 판결받았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연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TS 측은 "전효성은 회사가 2015년에 600여만 원을 정산해 준 것 외에는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정산금을 과소계상해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법적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전효성이 문제 삼은 과소계상 항목을 전속계약상 수익분배 시 공제할 비용으로 인정하고 `TS가 전효성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정산금을 과소계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TS 측은 "전효성이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원고의 연기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하여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적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전속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효성이 주장한 계약 설명의무의 위반, 성실히 매니지먼트할 의무 불이행 등을 법원은 내용 부족으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TS는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당사는 정산의 투명성과 정산금 지급 의무의 이행에 문제가 없으며 매니지먼트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도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TS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1억 3천여만 원은 전효성이 전속계약 효력을 문제 삼은 시점부터 수령을 거부한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일 뿐, 이는 잘못된 정산 문제로 발생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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