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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1.14 12:29

전효성, TS엔터와의 소송서 승소... "전속계약 효력 無"

▲ 전효성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전효성이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효성과 TS와의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잔여 계약금 및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효성은 TS부터 3년 가까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뒤 미정산금을 포기하고 일부 받은 계약금도 소속사에 반환하더라도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TS 측은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전속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또한 전효성이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와 새롭게 계약을 하자, TS 측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판결 직후 전효성은 자신의 SNS에 "감사합니다(Thanks God)"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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