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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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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11:26

'횡령 혐의' 박정운, 일부 유죄 인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개월 선고

▲ 박정운 (YTN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56)의 유죄가 일부 인정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정운은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공소장에 적시된 업무상 횡령액 4억 5천여만원 가운데 뮤지컬 제작비용 4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천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정운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정운은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 5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박정운은 1990년대 초반 '오늘 같은 밤이면'과 '먼 훗날에' 등의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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