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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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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7 18:45

최종범, 구하라 몰카 혐의 추가 적용... 두 사람 모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구하라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7)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최종범은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최종범은 몰래 구하라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앞서 이 사건은 구하라와 동갑내기인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이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지게 됐다. 두 사람은 쌍방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하라는 경추 염좌, 안면부 및 하퇴부 좌상·염좌 등 진단을 받은 정형외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 최종범 (법률사무소 청 제공)

최종범은 싸운 뒤 집을 나서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며 이전에 촬영해둔 성관계 동영상을 메신저로 구하라에게 전송해 협박했다. 이에 구하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종범에게 무릎을 꿇으며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며 사정했고, 이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경찰은 일련의 이런 과정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영상 유포 협박을 한 최종범의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했으나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범이 구하라의 동의 없이 구하라를 촬영한 사진이 추가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구하라도 최종범을 다치게 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며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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