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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09 11:02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불법 자금' 의원직 상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 확정

▲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9일 불법 정치 자금 2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공 의원은 경기도 안성의 골프장 대표에게 4000여만원, 골프장 카드 제조 업체와 바이오 기술 업체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공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에게서 1억8000여 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공 의원에 대해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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