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9일 불법 정치 자금 2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공 의원은 경기도 안성의 골프장 대표에게 4000여만원, 골프장 카드 제조 업체와 바이오 기술 업체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공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에게서 1억8000여 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공 의원에 대해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