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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3.05.25 09:56

서울 대형목욕업소 52곳 음용수 31% ‘먹는 물로 부적합’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찜질방, 사우나, 휘트니스와 같은 목욕탕을 포함하고 있는 1,400㎡ 이상 대형 목욕장업소 52개소를 단속,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나 여탕 내 불법 피부미용과 같은 무신고 영업행위 등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음용수를 채취해 수질기준에 따라 단속한 결과 전체의 31%인 16곳의 음용수가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세균(CFU/mL) 100이하 ▴총대장균군(/100mL) 불검출 ▴탁도(NTU) 1이하 ▴분원성대장균군(/100mL) 불검출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다.

특히 ‘○○○○○○’목욕장업소의 경우 손님들에게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물에서 수질기준치 최고 61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탕 내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도 중점 단속해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식자재 보관 냉장고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수년이 지난 스위트콘 통조림 등을 폐기처분 없이 식자재 보관 냉장고에 방치하고 있는 등 청소나 위생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4월~5월 16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목욕장업소 52개소를 단속,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이와 같이 적발해 이중 16명을 형사입건하고 20개소를 행정처분 했다고 24일(금) 밝혔다.

이 중 4개소는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졌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용수 수질기준초과 16건 ▴무신고 영업 11건(일반음식점 2건 휴게음식점 3건, 미용 6건) ▴무표시 식품원료 조리 사용 1건 ▴유통기한경과 식품보관 2건 ▴식육의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이다.

처벌 유형별로 분류하면 식육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자 2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무표시·무신고 등 불법으로 식품을 취급한 영업주 및 종사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으며, 무신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자 6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개소는 행정처분 명령 조치를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사와 더불어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가정집 100개소의 렌탈정수기 수질도 샘플링 검사한 결과, 53건이 관리소홀로 인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집 렌탈정수기는 법상 수질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많은 시민이 이용 중인 만큼 식품안전 감시 차원에서 샘플링 조사를 실시했다.

가정집 렌탈정수기 샘플링 검사는 서울 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표본을 설정, 희망하는 세대의 신청에 의해 수사관들이 현장방문을 해 정수기 물을 채수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100곳 중 1곳은 먹는 물의 기준치 최고 110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고, 2곳은 총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오염된 물을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음용할 경우에는 설사나 장염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에 정수기 유출수를 먹는물관리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있는 렌탈 정수기 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목욕장업소 내 운용시설에 대해 여성 특사경을 투입해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설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다”며 “특히 정수기의 경우 관리 여부에 따라 수질이 좌우되는 만큼 위생업소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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