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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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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3 18:57

조덕제, '배우 반민정 강제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 징역 1년·집유 2년

▲ 조덕제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영화 촬영 중 배우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덕제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인 반민정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덕제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덕제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한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조덕제와 4년간 익명으로 법정 공방을 끝낸 배우 반민정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명을 공개하며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다"며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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