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09.05 19:13

양예원, '강제 촬영·추행 혐의 사건' 공판기일 참석 "버티고 또 버텼다"

▲ 양예원 페이스북 영상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노출 사진 촬영과 유출,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이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그는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며 눈물을 흘렸다.

양예원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자격으로 나타났다. 

재판 후 양예원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양예원의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판사는 다음 기일인 10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재판 절차를 공개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도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배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월 모델 A 씨와 2016년 8월 양예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주요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