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원심 때 구형했던 때와 같이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1심에서 검찰은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다. 이후 A씨는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김현중이 이에 "A씨가 유산, 낙태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해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허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사기미수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더 큰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현중은 KBS W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로 국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