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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08.17 17:48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무죄 선고... 1심 뒤엎은 결과

▲ 조영남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오늘(17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17일 "미술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면서 "조수 송 모 씨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KBS 영상 캡처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사적으로도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렇게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조영남은 선고 직후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조수 송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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