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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08.07 16:56

이미자, 44억 원 소득신고 누락... 19억 원 종합소득세 부과

▲ 이미자 (하늘소리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이미자가 10년간 44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신고를 누락해 19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이미자는 19억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미자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미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각종 공연으로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자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미자와 남편은 "매니저 권모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탈세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미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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