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방송
  • 입력 2018.06.22 21:36

‘판결의온도’, 의료법 문제 제기 “면허 취소된 의사들 버젓이 의료 활동 중”

▲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판결의 온도’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죄를 뉘우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22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는 첫 주제로 ‘故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을 소환해 사건의 전말과 승소율 1% 의료소송의 세계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신중권 변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죄를 뉘우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은 100% 승인됐고, 2017년에는 98.9% 재교부 승인됐다. 거의 다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석 변호사는 “의사협회에 재교부 권한을 주는 게 옳지 않나 싶다”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이를 들은 주진우 기자는 “보건복지부에 물었더니, 의사들은 전문 영역이다 보니 공무원들과 판사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게다가 의사들의 강한 로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들었다. 의사협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이준석 변호사 의견에 반대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국민들은 의사들이 면허취소가 되면 제재가 된다고 알고 있을 테지만, 버젓이 의료 활동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판결의 온도’는 그간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법원 판결들에 돌직구를 던지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은 법률 토크쇼로, 지난 3월 파일럿 방송 이후 큰 호평을 받으며 정규 편성됐다. 

한편 MBC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