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02 13:30

병든 쇠고기 도축해 학교 급식, 해장국집 납품업자 구속

검찰 먹거리 이용한 범죄 엄단..

 
검찰이 병에 걸려 불법 도축된 소가 충북도내 유명 해장국집과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용으로 납품된 사실을 조사결과 밝혔다.

지난 1일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야산에 불법도축장을 차려 놓고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도축업자 A씨(44)와 학교에 유통시킨 B씨(43)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불법 도축된 소를 구입 판매한 식당주인 C씨(52,여)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 11일 까지 충북 괴산 청안면 야산에 220㎡ 규모의 불법 도축장을 차려 병에 걸린 한우 수 백마리를 헐값에 구입해 불법 도축 했다.

이에 B씨는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위조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A씨가 불법 도축한 한우 40여 마리(4.3t)를 청주와 충주, 청원 일대 학교 99곳에 납품하였고 학교가 급식용 쇠고기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매입한다는 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 받았다.

또한, 학교에 납품된 쇠고기 대부분이 인수전염공통병인 브루셀라나 결핵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또 유명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척인 D씨(59·구속기소)로부터 불법 도축된 고기와 뼈를 공급받아 해장국용으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도축 쇠고기는 30t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 납품된 4.3t의 쇠고기는 학생 9000여명이, 음식점에 납품된 25.8t의 쇠고기는 12만90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이와 관련 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시의원 배지를 달고 청주시 발전 운운하며 의정활동을 벌여왔다니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먹거리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도록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