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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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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19:34

수지, '양예원 국민청원' 공개지지 후 고소위기...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수지, 사실관계 파악하고 행동했어야"

▲ 수지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불법 누드촬영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실을 알리며 공개지지를 한 가수 겸 배우 수지가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지가 동의한 국민청원에 자신의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돼 큰 피해를 입었다며, 스튜디오 측이 수지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수지가 직접 사과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난 19일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전했으나, 해당 스튜디오 측이 직접 사과받는 것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전했다”며 “이후 SNS를 통해 수지가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튜디오 측의 글은 접했고 향후 진행사항은 법률대리인에 자문을 구해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지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 관련 국민 청원을 동의한 장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유튜버 양예원이 3년 전 피팅모델 계약을 했다가 20여 명의 남성에게 강압적으로 사진 촬영을 당했으며, 해당 사진이 음란사이트에 게재된 일에 관한 청원이었다.

그러나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피해자가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전이다.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지는 19일 자신의 SNS에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21일 공식 카페를 통해 “수지는 저희 같은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SNS 게시글 하나에도 수십만 명이 클릭하는 수지는 분명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저희 스튜디오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노출하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낙인하고 있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거 아닐까 생각해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지가 저희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에 이 일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일까”라며 “수지 탓만은 아니겠지만 스튜디오가 이 일로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 부디 이 사건이 유명인의 섣부른 영향력 행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특히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국민청원 게시자를 비롯해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 글을 오랜 시간 방치한 청와대, 수지에 대한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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