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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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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09 17:57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 법정구속

▲ 이재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재포와 김 모 기자는 2016년 7∼8월 수차례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매체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기자 식당 주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병원 측에는 의료사고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배우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재판중이었던 상황. 법원은 이재포가 B씨와의 친분으로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재포는 지난 1981년 KBS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MBC 드라마 '제4공화국'에 출연하며 개그맨에서 배우로 전향해 SBS '야인시대'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이후 이재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 언론 정치부·정치국 기자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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