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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호철 기자
  • 음악
  • 입력 2013.01.17 18:19

음제협, ‘웨딩․성장 동영상 배경음악 불법 복제업체 '사용료 징수' 확대

[스타데일리뉴스=신호철 기자]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김경남, 이하 음제협)는 지난해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문제작용 영상물(웨딩․성장 동영상)을 제작한 업체 L사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행위로 고발하였으며, L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되었다.

기존의 영상물 불법업체가 사법처리 된 사례는 있었으나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웨딩 및 성장 동영상에 배경음악(BGM: Back Ground Music) 사용시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되며 음악권리자 3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또는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재 L사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물 BGM 복제 업체는 약400개로 이중 70%이상이 불법으로 추정된다. 음제협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영상물 BGM의 복제사용료 징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합법적 시장 형성을 위해 1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에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거쳤으며, 현재 120여개 이상의 업체와 복제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금번에 고발 조치된 L사는 최근 연예인 H씨의 웨딩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로, 수차례에 걸친 사용계약 안내에도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법처리를 받게 된 것이다.

[사용료징수규정] 제3장 복제사용료
제11조(영화 및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
①영화, 비디오, 광고 등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웨딩비디오 제작의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가 × 6% × (승인곡수/수록곡수) × 판매수량
음제협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하면,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웨딩비디오 제작의 경우 판매가의 6%이다.

음제협 김경남 회장은 “향후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복제 판매사업을 하는 업체 외에도, 방송물, UCC 등 영상물에 삽입된 불법 음원에 대하여도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동안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왔던 영상물 제작 업체의 의식 전환을 통하여 음악권리자단체와의 적법한 저작물 이용 계약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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