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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04.27 11:25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 '3년간 세금납부 유예 결정'

▲ 신은경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신은경이 제출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졌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은 배우 신은경이 제출한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했다. 대신 신은경에게 채무 변제계획을 세운 뒤 제출하라고 명했으며,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신은경은 수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 9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신은경은 1988년 드라마 '욕망의 문'으로 데뷔했다. 이후 1994년 MBC '종합병원'에 출연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며 '엄마가 뿔났다', '욕망의 불꽃', 영화 '창', '조폭 마누라'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KBS2 단막극 '나쁜 가족들'로 2년 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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