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 작가를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지영 작가에게 '만나달라'며 10여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씨의 집에까지 찾아간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로 서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씨는 자신이 출판사를 운영 중이고 공씨를 좋아해 만나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밝혀야 할 듯해요. 지난번 언급한 스토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공지영 작가는 올해 초에도 트위터에 "문자로 스토킹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냐"며 "집앞에 찾아와 화분도 두고 가고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당시 공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다음 주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불안하고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