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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선우기자
  • 사회
  • 입력 2011.05.30 12:35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강요 못한다”

권익위 ‘개인정보 동의 강요시 과태료 부과’

그동안 금융기관 등의 사업자가 고객을 상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했었다. 앞으로 이 같은 강요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9일 “사업자들이 자사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 동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런 권고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꼭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사항을 구분하도록 했다는 것.

또한 ‘해당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무료 열람 횟수(현재 연 1회)도 늘리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인데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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