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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30 11:35

제약사 수백억대 리베이트 제공, 과도한 판매경쟁 악순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제약회사들이 40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 등에 현금, 상품권, 수금할인 등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9개 제약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 판매를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거액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여러 가지 물품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리베이트 수법은 주로 골프 및 식사접대, 병원에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무상제공, 외상매출금 잔액 할인 등이었으며 심지어 병. 의원에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료 명목으로 현금 지급 등의 방식까지 다양했다.

특히 이 기간에 9개 제약사가 452개 약품과 관련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총 규모는 401억9,400만원, 이익제공 회수는 모두 3만8,278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제약사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태평양제약 7억6,300만원, 한올 바이오파마 6억5,600만원, 신풍제약 4억9,200만원, 영진약품공업 3억9,500만원 미쓰비시 다나베파마코리아 2억3,900만원, 슈넬생명의과학 2억3,300만원, 삼아제약 1억2,400만원, 뉴젠팜 5,500만원, 스카이뉴팜 800만원 순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중 제약업계 매출 16위권의 태평양제약의 경우 2010년 매출 1,671여억 원으로 이 기간에 2,101개 병·의원에 88억7,6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해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관련 브리핑에서 "제약회사들은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집중하게 된다."며 반면 "제품 차별화가 어려운 기업들은 영업 부문 만에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약회사들 간의 판매경쟁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다.

실제로 제약업계에서는 이들 9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관행으로 정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 강력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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