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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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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1 19:08

'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 혐의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 "무기한 격리 필요"

▲ 송선미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곽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송선미의 남편과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조씨 역시 지난달 16일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 결과를 들은 송선미는 눈시울을 붉힌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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