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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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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6 19:06

샤이니 온유, 여성 강제 추행 '무혐의 처분' 받았다

▲ 샤이니 온유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샤이니의 온유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유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검찰이 지난달 온유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소속사는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했다. 온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온유는 자숙 후 지난해 12월 자필 편지로 사과한 뒤 올해 2월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에 참여했으며 현재 두바이 오티즘 락스 아레나에서 열리는 ‘SMTOWN LIVE WORLD TOUR VI in DUBAI’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두바이로 출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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