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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03.20 20:23

윤계상, 자동차 불법 튜닝 혐의 '50만 원 벌금형'

▲ 윤계상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지오디 출신 배우 윤계상이 불법 튜닝(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계상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지난 14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그는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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