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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선우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25 12:53

저축은행 IFRS 연기...금융위 ‘어쩔 수 없는 선택?

일단 '부실 위험 한순간 폭발' 피해..하반기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상장된 7개 저축은행들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 부실이 한순간 폭발하는 파국은 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부동산PF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하지 않아도 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비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

저축은행 업계는 일단 한숨을 쉬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IFRS 적용을 미룬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이것이 드러났다면 제2의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저축은행에 대한 IFRS시행을 5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 논의방향과 시장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융위 결정은 솔로몬 한국 진흥 제일 서울 등 상장 7개 저축은행들이 강력요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FRS가 적용되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4조 1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에 대한 미반영 손실 1조 3000억원을 새로운 회계연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또한 대출채권의 담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서 대손비용률을 상향해야 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실 일부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것을 우려해 아예 자발적인 상장폐지까지 검토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IFRS가 적용되면 9월말부터 충당금 적립이 늘어나고 BIS비율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유예를 받음으로써 한 숨 돌렸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IFRS를 적용하면 부동산PF 대출이 들어가게 된다”며 “이럴 경우 충당금이 순식간에 크게 늘어나서 해당 은행 자체가 부실 은행으로 보여질 수 있다. 다행히 이번 유예조치로 충당금을 점진적으로 쌓을 수 있게 돼 시간을 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은 기존에 IFRS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적용하기로 한 입장을 뒤엎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한 결정이었다.

금융위가 이런 비판까지도 감수하면서 유예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하반기 있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대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악화의 늪을 탈출하지 못한 은행들은 9월 전후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또 한번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고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고금리로 유치한 예금에 따른 부작용으로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후순위채권의 차환 발행도 어려워져 BIS비율 추가 하락을 막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적 악화로 BIS비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데 자기자본 확충에 실패하면 일부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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