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멤버 3명으로 구성된 그룹 'JYJ'가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JYJ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갈등에 법원이 또 다시 JYJ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2008년 JYJ가 SM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SM엔터테인먼트가 이의 제기 소송을 냈다.
이로서 JYJ는 법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SM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 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 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