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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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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5 14:18

김연우, 미스틱에 승소.."억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지급하라"

▲ 김연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가수 김연우(46·본명 김학철)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억대의 음원 정산금을 돌려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강화석)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연우는 지난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당시 김연우는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 밤이 지나면’ ‘사랑..그 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러 판정단과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와 화제를 낳았다.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과 계약 당시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갖고, 김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총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었다.

복면가왕으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 소속이었고 이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디오뮤직은 이런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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