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정호 기자
  • 영화
  • 입력 2012.11.08 17:35

'돈 크라이 마미'15세 이상 관람가 재판정, 청소년들이 봐야 하는 영화 인정

▲ 사진제공=데이지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황정호 기자] 11월 22일 개봉 예정인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감독: 김용한, 제작: ㈜씨네마@, 제공: 데이지엔터테인먼트, 공동제공: 이수창업투자㈜, 배급: ㈜SBS콘텐츠허브)가 전 국민적인 지지에 힘입어 재심의 결과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재심의 결과,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으로 일찍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되면서 누구보다 이 영화를 봐야 할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이 같은 등급 분류에 대해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이에 SNS를 통해 재심의를 찬성하는 대중들의 의견이 모이기 시작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 심의를 신청했고, 그 결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판정 받았다. 이번 결과는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제기하고 있는 미성년 가해자 문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꼭 인식해야 할 문제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돈 크라이 마미>가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 비율이 최근3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날로 높아지는 데 반해,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2004년 밀양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44명의 가해자 중 3명만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1년에 일어난 중학생 4명의 집단 성폭행, 고교생 16명의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은 등교정지 10일, 불구속 등 가벼운 처벌을 받으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또한 아직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돈 크라이 마미>의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현실에 항변하는 국민들의 뜻이 담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미성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더 나은 사회가 되길 원하는 대중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이번 등급 판정으로 인해 청소년 관객들까지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고등학생인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는 오는 11월 22일 개봉한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