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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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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30 21:34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 '법정 구속'

▲ 故 신해철 ⓒKCA 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1심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 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고 예약된 진료 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고 1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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