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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선우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23 11:46

서규용 ‘좌불안석’, 직불금 의혹․ 변칙증여 응 ‘융단폭격’

농식품부 장관 국회 청문회..여야 각종 의혹 집중 추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3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에서는 서 내정자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서 내정자는 충북 청주시 일대에 과수원과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원부 등에 실제 경작자로 등록한 뒤 2007년부터 2년 동안 쌀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당시 서 내정자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어서 직접 경작이 가능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현직에 있을 때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만들어놓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직불금제를 직접 만든 서 내정자가 주말농장에 가듯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2007-2008년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서 내정자는 “형의 도움을 받아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 내정자가 장남 부부에게 3억5백만원을 변칙증여했다는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후보자가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뒤 대출 당일 장남에게 전액을 고스란히 전달했다"며 "장남이 대출금 이자를 후보자에게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변칙증여"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서 내정자가 신문사 사장으로 재임하며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특별보좌역 등을 수행했다”며 “선거일 90일전에 그만둬야 할 사장직을 유지한 채 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보완 대책 등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한ㆍ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ㆍ미 FTA와 한ㆍ중 FTA가 최대 과제로 부각됐는데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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