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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선우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23 11:43

‘자본잠식’ 흥국화재, 어떻게 되나

태광산업 678억원 유상증자 결정...23일 9시 거래 정지 풀려 우려감 해소되나

알짜기업으로 알려졌던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흥국화제)이 자본잠식에 의한 거래 정지가 알려지면서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포털사이트와 트위터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 한 보험계약자는 “거래가 정지당하면 회사도 망하는 것이냐”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계약자도 “도대체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길래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보험 계약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왜 회사는 밝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들은 어떻게 되나, 결론적으로 개인 보험 상품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자본금 50% 이상 잠식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17분부터 오는 23일 9시까지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본금(2618억원) 대비 자본총계(1121억원) 비율이 42.8%로, 자본잠식 비율이 57.2%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를 최종 확인 ‘관리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때까지 장외주식 거래를 중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커진다. 흥국화제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 하다는 것. 그러나 개인의 보험상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다는 것.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달리 자본잠식이나 관리종목 지정은 회사가 문 닫는 걸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기자와 통화에서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난다고 해도 타 보험사에 인수·합병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대로 운영된다”며 “만약 인수 기업이 없더라도 개인의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된 사례는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흥국화제는 모 기업인 태광그룹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제측은 “우선적으로 23일 오전 9시부터 거래정지 됐던 것이 풀렸다”면서 “거래 정지 사유는 2010년 결산 공고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자본 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태광산업으로부터 678억이 6월 3일에 들어올 예정이다. 유상증자로 인해서 자본 잠식부분에 대해 해소됐고, 그 비율은 44.8%로 떨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태광산업의 유상증자는 이전에 이사회에서 결정된바 있고 자본잠식 부분에 대해 해결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유상증자로 재정 건전성이 향상 됐다. RBC비율도 214.5%로 상향되기 때문에 업계의 상위권으로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올해부터는 흑자구조로 전환 된다”며 “당기순익이 550억 정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흥국화제측은 2007년 조선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RG보험 손실액이 1000억여원이 넘었으나, 이번에 그 손실액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손실은 이제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거래소에서 실시할 관리종목을 위한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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