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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23 11:37

해병대 사단장, '상관 음해' 보직해임

군기강 해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해병대 현역 장성이 직속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됐다. 군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월 해병대 사령관이 취임한 직후 정권 핵심 실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대가로 사령관이 진급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감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고, 소문의 진원지는 해병대 사장단인 P 소장으로 확인됐으며, P 소장은 부하 수사관에게 이런 소문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P 소장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면서 허위사실을 부하에게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이례적으로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또 P 소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P 소장은 조사를 지시한 것은 맞지만 음해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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