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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정한호 기자
  • 문화
  • 입력 2017.12.05 10:16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 "종교음악 저작권 사용료 첫 납부받아", 권익보호도 앞장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명선 회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스타데일리뉴스=정한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윤명선 회장이 종교음악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 양대 종교 단체(기독교, 불교)들로부터 적합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동의를 받아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윤명선 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전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CCM러브 사와 징수 논의를 진행해 적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동의하고,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음원 사용료를 지급받았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수효사 소속의 우리출판사와도 복제(출판물) 사용료를 징수해 사실상 협회 역사상 최초로 종교단체로부터의 본격적인 징수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회저작권협회(대표 오정현 목사, 사무총장 곽수광, 이하 KCCA)도 적법한 저작권 징수에 동의하고 교회음악 저작권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회 종교위원회(위원장 추가열)를 중심으로 종교음악 작가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윤항기, 박학기, 김흥국, 남궁옥분, 추가열, 유리상자 등 국내 여러 셀럽들과 기독교 음악의 유명인인 김석균 목사, 최덕신, 최인혁 전도사 등이 종교작가 권익보호를 위한 라디오 광고 및 SNS 영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유명 기타 제조사인 덱스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종교 음악 라디오 광고에서 덱스터 기타를 협찬 물품으로 제공하는 등 종교 작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종교음악 작가들의 노력과 수고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종교음악의 저작권 또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받아야 하는 작가들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앞으로도 각 종교 단체들과 협의하여 종교 작가들의 권익 보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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