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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18 15:51

중이염 호소 자살 훈련병, '폭언 등 인권침해' 인정

인권위, 인권침해 행위 인정…관리책임자 징계 권고

지난 2월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모(21) 훈련병에 대한 진정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8일 훈련소 측의 관리부실, 치료미습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 훈련소장에게 정 훈련병의 관리책임자 징계, 상급병원 외진 시 관련 의료기록 송부 의무화, 보호관심사병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 훈련병의 삼촌 강모(50)씨는 지난 3월 "조카가 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로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했지만, 소대장 등이 꾀병으로 의심하고 폭언을 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상실감과 절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당시 신속한 응급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정 훈련병의 편지와 메모, 참고인 진술, 의무기록지, 처방전, 훈련일지, 당직근무일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질병에 대한 군의관들의 의료 조치와 처방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 훈련병의 지속적인 민간병원 진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정 훈련병이 국군대전병원 진료 후에도 다시 증상을 호소하며 의무실, 민간병원 진료를 요청하자 소대장이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떼를 쓰느냐. 똑바로 서 .이 XX야,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 하지 마"라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인권위는 "지휘관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정 훈련병의 사망을 예방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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