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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9.20 16:55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두 배 높아

▲ 사진출처=전경련 홈페이지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중 공제·감면으로 환급받은 금액의 비율은 중소기업이 두 배 더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이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공제감면액은 5조 9,386억원으로, 이중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은 3조 7,818억원, 중소기업은 2조 1,568억원이었다.

전경련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실질적인 공제감면은 공제액과 감면 금액의 합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A+B-C)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기업의 공제감면 혜택 독식 주장은 공제액(A)만을 가지고 분석하거나 혹은 공제감면액 중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포함(A+B)한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세금 100원당 대기업 13.8원, 중소기업 26.4원 공제받아

특히,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대비 공제감면액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23조 5,665억원, 공제감면 세액은 3조 7,818억원으로 공제감면 비율은 13.8%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납부액은 6조 150억원이지만, 공제감면 금액은 2조 1,568억원으로, 공제감면비율은 26.4%에 달한다. 공제감면금액을 보면 일견 대기업이 많아 보이지만, 이는 세금 납부액이 절대적으로 많아서이며, 납부액 대비 공제감면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이 두 배가량 많은 수준인 것이다.

즉,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대기업은 13.8원의 공제감면을 받는 대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약 2배인 26.4원의 공제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공제감면비율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등 중소기업에 유리한 세제제도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R&D 세액공제도 중소기업 혜택이 더 많아

일부에서는 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가 대기업에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R&D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2010년 기준 실제로 투자한 금액 대비 공제 받은 세액의 비율은 중소기업이 9.1%, 대기업은 4.8%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의 절대적인 투자 액수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공제 감면액이 커 보일 뿐, 실제 투자액 대비 공제비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편 전경련은 최근 소득금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제외하겠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0년 기준, 소득금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이 기업 전체 R&D 투자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R&D 세제지원이 없어진다면 기업들의 R&D 투자 축소와 함께 국내에 연구개발 관련 일자리가 감소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경쟁국들은 기업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에 유래 없이 기업규모가 크고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R&D 조세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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